퇴거 후 집주인이 청소비나 도배비를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을 사용하면서 생긴 모든 흔적을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변화인지,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로 생긴 손상인지입니다.
일상적인 사용 흔적과 손상은 구분해야 합니다
세입자는 임대차가 끝나면 집을 돌려줘야 하지만, 생활에 따른 자연스러운 마모까지 새것처럼 복구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햇빛에 따른 벽지 색 바램이나 통상적인 사용 흔적은 곧바로 도배비 공제 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벽에 큰 구멍을 내거나 반려동물로 벽지·바닥을 심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실제 손해에 대한 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손상 정도와 원인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공제 근거와 비용 내역을 확인하세요
집주인이 비용을 공제하겠다면 어떤 부분이 훼손됐는지, 수리나 청소에 얼마가 들었는지 내역을 요청하세요. 계약서에 퇴거 청소비 특약이 있더라도 문구와 적용 범위, 실제 상태를 함께 살펴야 하며, 특약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비용 공제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입주·퇴거 때 촬영한 사진, 점검 기록, 견적서나 영수증은 협의에 도움이 됩니다. 다툼이 있다면 공제 항목과 금액을 문자나 서면으로 남기고, 이견 없는 보증금까지 미루지 않도록 반환 일정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벽지가 조금 변색됐는데 도배비를 내야 하나요?
변색 원인과 정도를 따져야 합니다. 통상적인 햇빛 바램인지, 음식물·낙서 등 임차인의 행위로 생긴 얼룩인지 사진과 입주 당시 상태를 비교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퇴거 청소비가 적혀 있으면 무조건 내야 하나요?
특약의 내용과 적용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청소 범위나 비용 산정이 불분명하거나 통상적인 정리 수준을 넘는 금액이라면 근거와 산출 내역을 요청해 협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