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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뺑소니변호사 | 법무법인 판심

공동명의 전셋집, 집주인 한 명과만 계약해도 될까

전셋집의 소유자가 여러 명이라면 계약서에 누구를 임대인으로 적을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한 사람만 서명했다고 해서 언제나 계약이 무효인 것은 아니지만, 서명한 사람에게 적법한 권한이 있는지 살펴야 보증금 반환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서 소유자와 지분 확인하기

계약 전 등기부등본의 소유자 이름과 각자의 지분을 확인하세요. 공동소유 부동산의 임대는 통상 공유물의 관리에 해당하므로, 지분 과반수에 따른 동의나 결정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 수가 아니라 지분 비율을 기준으로 봅니다. 가장 명확한 방법은 소유자 전원이 계약서에 임대인으로 서명하거나 날인하는 것입니다.

대리 서명과 보증금 지급도 확인

한 명이 다른 소유자를 대신해 계약한다면 위임장에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이 있는지 확인하고, 위임한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등 본인 확인 자료도 살펴보세요. 전원 동의가 아니라 지분 과반수에 따른 관리 결정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와 지분을 확인할 자료를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보증금은 계약서에 적힌 임대인 또는 수령 권한이 확인된 계좌로 지급하고, 지급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세요. 계좌 명의가 다르면 임대인의 확인을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동소유자 중 한 명이 연락되지 않으면 계약할 수 없나요?

반드시 전원이 서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서명자의 대리권이나 지분 과반수에 따른 동의 등 적법한 관리 권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한 소유자 계좌로 보내도 되나요?

계약서에 수령 계좌와 수령 권한을 명확히 적고, 다른 소유자들의 동의 여부도 확인한 뒤 지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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