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서에 반려동물 금지 특약이 있다면 반려동물을 키우기 전에 집주인의 동의를 서면으로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약을 어겼다고 해서 언제나 즉시 퇴거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계약 문구와 위반 정도, 주택에 생긴 손해 등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특약 위반만으로 해지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계약서에 반려동물 금지나 위반 시 조치가 적혀 있다면 그 내용은 분쟁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다만 위반 사실만으로 계약이 자동 해지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특약이 해지 사유를 어떻게 정했는지, 실제로 소음이나 악취 등 다른 거주자에게 피해가 있었는지, 집주인이 시정 기회를 줬는지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퇴거를 요구하면 구두로만 대응하지 말고 계약서 문구와 요구 내용을 확인해 기록으로 남기세요.
손해배상은 실제 손상 범위가 기준입니다
반려동물로 벽지나 바닥이 훼손됐더라도 보증금에서 임의의 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낡음과 별도로 수리할 필요가 있는 손상을 구분하고, 사진이나 수리 내역 등으로 손해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입주 전후 상태를 촬영해 두면 원상회복 범위를 두고 다툴 때 도움이 됩니다. 반려동물 사육을 원한다면 종류와 마릿수, 관리 방법을 알리고 동의 내용을 문자나 특약으로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말로 허락했는데도 문제가 될까요?
허락의 범위를 두고 다툴 수 있으니 문자 등 확인 가능한 방식으로 다시 확인해 두세요.
반려동물을 키운 뒤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을 못 받나요?
사육 사실만으로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납금이나 입증된 손해가 있는지 따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