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을 앞두고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없더라도 안심하기는 어렵습니다. 집주인의 미납 세금이 보증금보다 먼저 변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 전후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과 그 한계를 알아두세요.
계약 전에는 동의를 받아 확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미납 국세·지방세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확인을 거부한다고 해서 곧바로 체납이 있다는 뜻은 아니지만, 이유를 확인하고 자료를 받기 전에는 계약금 지급을 서두르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서에는 체납 세금이나 담보권 관련 설명이 사실과 다를 때의 조치도 적어둘 수 있습니다.
계약 후에도 열람할 수 있지만 한계가 있어요
임대차계약을 맺은 뒤부터 임대차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보증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 세금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춰 신청하고, 열람 사실을 임대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세금 체납 여부만으로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세금의 법정기일, 확정일자와 대항력 취득 시점, 선순위 권리, 주택의 가치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체납 세금이 확인되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체납 사실만으로 언제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내용과 임대인의 설명, 체납 규모 등을 확인하고, 중요한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로 설명했다면 해제나 손해배상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납세증명서가 있으면 보증금은 안전한가요?
납세증명서는 발급 시점의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이후 새로 발생하는 세금이나 다른 채권자의 권리까지 보증금 회수를 보장하지는 않으므로 등기부와 전입·확정일자 요건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