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이 끝나기 전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로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실거주’를 이유로 한 거절은 요건과 통지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갱신요구권은 언제, 몇 번 행사할까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갱신요구권은 한 차례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는 기간은 2년입니다. 요구 의사가 임대인에게 전달됐는지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리고, 발송·수신 내역을 보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거주 거절이라면 확인할 점
임대인은 본인이나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실거주한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실제 거주 의사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됐을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종전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거절 통지와 계약 종료일, 이후 임대 여부를 보여주는 자료를 보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갱신 요구는 구두로 해도 되나요?
구두 의사표시도 가능하지만, 요구 시점과 내용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계약갱신을 요구한다고 명확히 전달하세요.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하면 바로 집을 비워야 하나요?
계약 만료일과 통지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거주 거절이 적법한지 의문이 있다면 계약서와 주고받은 연락을 먼저 확인하고, 퇴거 여부를 서둘러 결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