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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뺑소니변호사 | 법무법인 판심

전세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계약이 끝났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새집으로 이사해야 한다면,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이용하면 종전 집을 비운 뒤에도 보증금 반환을 위한 권리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청 요건과 절차

임대차가 종료됐는데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 만료뿐 아니라 적법한 해지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계약서, 계약 종료 사실을 확인할 자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 등을 준비하면 좋습니다. 법원이 명령을 내린 뒤 실제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 완료 전에는 전출·이사를 신중히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이미 갖춘 임차인은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집을 비우더라도 그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등기 전에 먼저 이사하거나 전출해 기존 요건을 잃으면 보증금 회수 순위에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부 기입을 확인하기 전에는 열쇠를 넘기거나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에 든 비용은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신청에 동의하지 않으면 진행할 수 없나요?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임대차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 요건을 갖추면 임차인이 법원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일부만 돌려받았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일부가 미반환된 경우에도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반환받은 금액과 남은 금액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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