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살던 집의 소유자가 바뀌어도 계약이 곧바로 끝나거나 보증금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집을 인도받아 거주하고 주민등록을 마쳐 임차권의 대항력을 갖췄는지입니다.
새 집주인이 임대인 지위를 이어받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양수한 사람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대항력은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생깁니다. 이 경우 새 소유자는 기존 계약의 임대인 지위와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어받으므로, 계약 기간과 보증금 등 기존 조건도 원칙적으로 유지됩니다. 소유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새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권 변경을 알게 됐다면 확인할 점
등기사항증명서로 실제 소유권 이전 여부와 새 소유자를 확인하고, 계약서와 전입·점유 상태를 보관하세요. 임대료를 누구에게 지급할지도 새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새 소유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달라질 수 있어 계약과 이전 경위를 따져야 합니다. 소유자가 바뀌기 전 이사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겼다면 권리 유지 여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새 집주인이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면 꼭 응해야 하나요?
기존 계약이 유효하게 이어지는 상황이라면 다시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조건을 변경하기로 합의했다면 바뀐 내용과 보증금, 기간을 문서로 남기세요.
집주인이 바뀐 뒤 보증금은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대항력을 갖춘 상태에서 소유권이 이전됐다면 통상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새 소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합니다. 대항력 여부가 불분명하면 전입일, 입주일, 소유권 이전일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