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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된 전세계약, 세입자는 언제 해지할 수 있을까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임대인과 세입자가 별다른 의사를 밝히지 않아 전세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됐다면, 세입자는 계약 종료일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이 경우 세입자가 해지를 통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통지한 즉시 계약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효력 발생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에서 세입자는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계약은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종료됩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 일반적인 계약과는 다르므로, 현재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통지 시점이 다툼이 되지 않도록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법을 이용하고, 상대방이 확인한 자료도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퇴거와 보증금 정산은 따로 확인

집을 먼저 비웠다고 해서 계약이 곧바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지 후 3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이어지므로 차임이 있다면 지급 의무도 계속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종료되면 보증금 반환과 주택 인도는 함께 이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증금 반환이 늦어질 우려가 있다면 열쇠를 넘기거나 전출하기 전에 반환 일정과 방법을 문서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문자로 해지 통보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사실과 시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답장이나 전달 기록을 보관하세요.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해지할 수 없나요?

묵시적 갱신이라면 동의가 없어도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보증금 반환과 주택 인도 일정은 별도로 조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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