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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뺑소니변호사 | 법무법인 판심

전셋집 보일러가 고장 나면 수리비는 누가 부담할까

전셋집 보일러가 고장 났다고 해서 수리비를 항상 세입자가 내거나 집주인이 내는 것은 아닙니다. 고장 원인과 수리 범위, 계약 내용을 살펴야 합니다. 임의로 수리하거나 비용을 보증금·월세에서 빼기 전에 먼저 집주인에게 알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장 원인과 수리 범위를 확인하세요

민법상 임대인은 임차인이 집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노후나 설비 자체의 결함으로 보일러가 고장 났다면 통상 집주인의 수선 책임이 문제됩니다. 반면 세입자의 부주의로 파손됐거나 소모품 교체처럼 규모가 작고 사용자가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일은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수선 부담 특약이 있다면 문구와 적용 범위도 확인해야 합니다. 특약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수리 책임이 자동으로 세입자에게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수리 전 통지하고 비용 자료를 남기세요

고장을 발견하면 사진이나 영상으로 상태를 기록하고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청하세요. 연락 내용과 수리업체의 점검 결과, 영수증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이 필요한 수리를 하지 않아 세입자가 직접 지출했다면 민법상 필요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불필요한 교체나 성능 개선 비용까지 당연히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수리 범위와 업체를 먼저 협의하고, 월세나 보증금에서 임의로 빼지는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으면 바로 수리해도 되나요?

누수나 한파에 따른 동파 위험 등 긴급성이 있다면 피해를 막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범위에서 연락을 시도하고, 수리 전후 사진과 점검 내역·영수증을 남겨 비용의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세요.

보일러가 오래됐다는 이유로 세입자에게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오래됐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노후에 따른 고장인지, 세입자의 사용상 과실이 있는지와 계약 특약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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