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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뺑소니변호사 | 법무법인 판심

전세계약 갱신 때 집주인이 보증금을 5% 넘게 올릴 수 있을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전세계약을 연장하더라도 보증금이 반드시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집주인이 원하는 만큼 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니며, 5%는 자동으로 적용되는 인상률도 아닙니다.

갱신 때 보증금 인상 한도

임차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해 계약이 연장되면, 원칙적으로 종전 계약과 같은 조건이 이어집니다. 다만 보증금이나 차임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증액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증액 한도는 종전 금액의 5% 이내이며,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더 낮은 한도를 정했다면 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계약을 맺거나 보증금을 올린 뒤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다시 증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5% 인상이 당연한 것은 아니다

5%는 집주인이 무조건 올릴 수 있는 금액이 아니라 법정 상한입니다. 경제 사정의 변동 등으로 기존 보증금이 적절하지 않다는 사정이 있어야 증액을 청구할 수 있고, 구체적인 인상액은 당사자가 협의합니다.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데 인상액에 합의하지 못했다면, 집주인이 요구한 금액을 곧바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한 금액과 적용 시점을 문자나 계약서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집주인이 5% 인상을 요구하면 반드시 올려줘야 하나요?

아닙니다. 5%는 상한일 뿐 자동 인상률이 아닙니다. 증액 사유와 금액을 확인하고 협의할 수 있습니다.

질문 2. 보증금 인상에 합의하면 새 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반드시 새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변경된 보증금과 적용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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